[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수사기관에서 많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입원기간 중에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수액을 투여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은 간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A이 보고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③ 입 퇴원 확인서는 통상 실 손 보험금이나 입원 의료비 특약 등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급되는 점, ④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은 원장인 피고인 A이 주로 진료를 보고( 위 피고인 외에 마취과 전문의 1명, 야간 당직의사 2명이 있다), 간호사 2명과 간호 조 무사 6명이 있으며, 원무과 직원은 피고인 B( 원무부장) 및 C을 포함한 3명으로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입원환자가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을 한다면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수사기관에서 2011. 10. 7.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할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던
BK의 경우,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