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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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병원 원장인 피고인 갑 등이 을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을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범인 을 등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 갑 등의 범죄도 성립될 수 없는데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수사기관에서 많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입원기간 중에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수액을 투여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은 간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1이 보고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③ 입·퇴원확인서는 통상 실손보험금이나 입원의료비특약 등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급되는 점, ④ 피고인 1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은 원장인 피고인 1이 주로 진료를 보고(위 피고인 외에 마취과 전문의 1명, 야간 당직의사 2명이 있다),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6명이 있으며, 원무과 직원은 피고인 2(원무부장) 및 피고인 3을 포함한 3명으로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입원환자가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한다면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수사기관에서 2011. 10. 7.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던 공소외 1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료가 포함된 금액이 결제되어 이를 문의하였고, 수납 직원인 공소외 2는 ‘우선 진료비를 계산하고 보험 회사에 청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위 공소외 2가 수사기관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환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환자들에 대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고, 공소외 3 등의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손해보험 등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방조(제1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 제외)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 제외)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 20, 21, 23, 76, 107, 108, 109 기재 사기방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원의 의미, 입원일당의 지급요건,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 경합범에 있어 유죄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 20, 21, 23, 76, 107, 108, 109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 20, 21, 23, 76, 107, 108, 109의 요지는, 공소외 4와 공소외 4의 남편인 공소외 5 및 공소외 6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일시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1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차트를 작성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 위 기간 동안 정상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소외 4와 공소외 6에게 각 교부하여, 공소외 4와 공소외 6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각 회사로부터 각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받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와 공소외 6은 위 각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509 ), 2014. 1. 15.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33 )도 2015. 1. 15.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4와 공소외 6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범인 공소외 4와 공소외 6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죄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방조범의 종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일부 사기방조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4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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