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4 2014다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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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가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원심이 법률적 근거 없이 피고에게 타인의 채무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 판시사항

    1. 골프연습장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면, 이는 경영위임이 아닌 영업임대차에 해당한다.\n2.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상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채무인수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체결한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경영을 맡았는데, 피고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세금공과금을 지급하며,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피고의 수익으로 하고 대신 D에 대하여는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가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경영을 위임받은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영업을 임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영업임대차와 경영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우리의 사법질서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개인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채무인수와 같이 당사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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