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안경사업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출원일은 Q이고, 등록번호는 P이다)는 그 등록일인 R 당시 ‘(신체의 일부인) 눈을 사랑한다’는 의미 등을 가지는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원심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일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대상(객체) 등과 관련된 단어에 ‘사랑’이 결합된 표장을 사용해 옴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러한 표장을 대체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대상(객체) 등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역시 그 지정서비스업 중 ‘안경사업경영업’에 관하여는 ‘고객의 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안경을 제조판매한다’는 서비스업의 품질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다수의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이 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안경사업경영업’에 관하여는 그 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