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14 2013다82944

대법원 2016.07.14 2013다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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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한 판단

가.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중「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6조는 공통적으로 제1항에서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방위사업청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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