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999. 12. 31. 2011두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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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845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746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 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사 소속의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0.경에 발생한 2건의 열차 사망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 2007. 1. 18. 원고가 화물열차를 운행하던 중 열차의 뒤쪽이 탈선한 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사들이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못한 채 원고의 자살 시도 이후 보호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우울증에 따른 자살 시도로 무산소성 뇌손상(이하 우울증' 및 무산소성 뇌손상'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3. 결론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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