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음에도,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신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음에도,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공1998하, 1880)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