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미수]
판시사항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공1989, 125)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4. 24. 선고 2007노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