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냉각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 공통되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일부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덕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신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냉각기(방열판에 팬을 결합시킨 것)와 공지의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된 형상과 모양을 그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해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그 방열판이 바닥이 편평한 기판과 기판 위쪽에 배치된 복수개의 핀으로 구성되고 그 핀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안쪽 핀과 양쪽 가장자리에 안쪽 핀보다 길고 기판의 양 옆쪽에 하나씩 배치된 바깥쪽 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팬을 방열판의 바깥쪽 핀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팬의 하단과 방열판의 안쪽 핀의 상단이 서로 접촉하고, 팬과 방열판의 결합체인 냉각기가 그 아래에 위치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부착되는 형상이 공통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됨에 비하여 한 개의 안쪽 핀과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연장되지 않고 안쪽 핀의 옆 부분으로부터 연장되어 설치된 것인 점, 중앙처리장치와 접촉함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클립으로 고정한 것임에 비하여 기판의 중앙 부분에 접착제 등을 이용해 고정한 것인 점, 팬부의 형상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팬틀 네 귀퉁이에 나사 홈이 없고, 팬틀이 방열판에 비해 크기가 다소 작으며, 팬이 다소 뭉툭한 형상인 점에 비하여 팬틀 네 귀퉁이에 1개씩의 나사 홈이 있고, 팬틀이 방열판 전체 크기와 거의 같으며, 팬의 형상이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