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제추행상해]
판시사항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2]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결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5428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3, 1115),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5, 613) / [3]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공2005하, 1826)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소연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0. 26. 선고 2006노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특수강도죄를 범하고 강간죄를 범한 자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