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 기계·기구 자체의 사행성 외에 영업방법의 사행성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행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임장이라 할지라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8. 17. 선고 2006노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하여 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를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금고 및 게임물 안에서 압수한 121,43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은 피고인들이 판시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현금 및 상품권이 제1심판결 후 피고인들에게 환부됨으로써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추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