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디자인이 형상, 모양과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한 경우,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르다고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족구공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배구공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형상과 모양,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서 동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3]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부여하는 인증표지를 그 협회 등의 허락 없이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족구공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배구공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형상과 모양,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서 동일하므로, 비록 등록디자인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혔다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디자인은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상품에 상품의 품질·내용 등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고,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신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태)
주식회사 낫소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와 관련하여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모양과 색채를 결합한 ‘족구공’을 디자인 창작의 요점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제226553호)은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것으로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것으로서 그 정면사진은 “ ”와 같고, 배면사진은 “ ”와 같으며,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도 “ ”와 같이 공지의 배구공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것으로서, 양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단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데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거의 검정색과 같아 보인다)을 입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글꼴이 도형화 된 것도 아니고 문자 본래의 의미 전달에 충실한 것으로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두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족구공과 배구공은 유사한 물품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이 실려 있는 카탈로그의 발행 여부와 발행 시기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전제 아래 신청인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상품에 상품의 품질·내용 등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협회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4. 5. 19.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와 사이에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상품명 “Patriot”의 족구공을 위 연합회의 ‘인정구’로 승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족구공에는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Korea Jokgu Association, KJA)의 표장 및 그 바로 아래에 “KJA APPROVED” 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표장과는 떨어진 곳에 있는 상품명 “Patriot” 및 그 아래에는 “OFFICIAL BALL”이라고 인쇄되어 있다는 것인바, 피신청인과 위 연합회 사이의 위 계약에서 ‘인정구’에 대한 영문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위 연합회가 승인한 공의 종류가 인정구와 공인구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승인된’이라는 의미의 영문단어 ‘approved’나 ‘공식적인’이라는 의미의 영문단어 ‘official’이 포함된 위와 같은 표기가 피신청인의 족구공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