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당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위 특허권이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위 특허권의 양도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2] 당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위 특허권이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위 특허권의 양도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78 판결(공1987, 113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공1992, 102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공1997상, 139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11403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만승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영)
피고,피상고인
한치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4. 선고 2002나691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는 원고 회사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장길룡은 1999. 6. 10. 자신이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 절단공법'이 이 사건 특허권으로 특허등록되자 이러한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승엔지니어링'이라는 개인업체를 설립하였다가 1999. 12. 21.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장길룡은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00. 3. 22.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이른 사실, 원고 회사는 서울 강남 소재 사무실에 직원 5~6명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회사로서 그 동안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0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 27억 9,329만 원 중 이 사건 특허권이 25억 원으로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