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같은 항 소정의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출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9. 28. 선고 2001노30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증인출석요구서를 1999. 9. 25. 송달받았고(공소장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출석일시는 같은 달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