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2]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원고,피상고인
세홍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의제 외 1인)
피고,상고인
이충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1. 선고 99허76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따라서 원심이 심판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던 공지기술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급에 관한 이익이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발명 3이 나타나 있는 갑 제5호증의 3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와 같이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 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자료 중 하나가 될 뿐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