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및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 208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공1992, 148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공1993상, 16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공1993상, 490),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공1994하, 199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공1997상, 115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공1999상, 1213)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6. 21. 선고 99노2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위 직원들이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소방사업부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