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4. 7. 30. 선고 2004노1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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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 정식 계약 체결을 건의한 점과 권고사직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벌금액을 감경하였다.

  • 판시사항

    1. 신문사 편집국장이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정식 계약 없이 기사를 사용하였으나, 대표이사에게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후 권고사직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감경한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진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신문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사이에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신문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사이에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던 점, 현재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은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저작권법 제97조의5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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